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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203
후덕한멧새20321.12.21

전월 원천세 신고 시 누락자 익월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퇴사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11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중도퇴직정산한 소득세와 원천세를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1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정리

11월 퇴사자 A 퇴직정산X, 11월 원천세 신고

12월 원천세 신고시 A퇴직정산 반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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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에 퇴사한 임직원의 원천세는 11월 귀속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수정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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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도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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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1월 30일날 퇴사하였더라도 정산 및 지급이 12월에 하는 경우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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