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퇴사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11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중도퇴직정산한 소득세와 원천세를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1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정리
11월 퇴사자 A 퇴직정산X, 11월 원천세 신고
12월 원천세 신고시 A퇴직정산 반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에 퇴사한 임직원의 원천세는 11월 귀속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수정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도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1월 30일날 퇴사하였더라도 정산 및 지급이 12월에 하는 경우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는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