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1월 30일자로 퇴사하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1.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지금까지 원천세로 공제된 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12월 11일 월요일까지)할때 반영하는 것인가요?
2. 위와같이 11월 30일자로 중도퇴사한 경우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퇴사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서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그분께서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