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혼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에 대하여 그 제출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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