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때문에 3월 10일 안에 전년도 소득이 찍혀야 되는데
연말정산 시작하고 환급은 늦게 받는 거 아는데 홈택스 등에 소득이 찍히는 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종료되고 세무서에서 결정이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 2023년 소득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4년 7월경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 3월 경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