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중한검은꼬리162
귀중한검은꼬리162

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2월 말 퇴직 (4대 보험, 이직확인서 완료) 원천세 신고도 마무리 됐고, 이후 수당 관련 합의금(과소 지급 된 금액) 소득(근로 또는 기타소득)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이 불가한가요? 액수는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발생한 소득을 수급 중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임금체불액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