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2월 말 퇴직 (4대 보험, 이직확인서 완료) 원천세 신고도 마무리 됐고, 이후 수당 관련 합의금(과소 지급 된 금액) 소득(근로 또는 기타소득)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이 불가한가요? 액수는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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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발생한 소득을 수급 중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임금체불액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