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때 취득세 중과 어떻게되나요?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가족에거 증여를 한다면,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중과된 취득세를 내고 구입한건데, 가족이 또 내게 된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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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의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1세대 1주택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다주택자 중과된 후 다시 다른 자가 취득할 때 중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직계존속에게 자녀가 조정지역 주택을 무상증여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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