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가족에거 증여를 한다면,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중과된 취득세를 내고 구입한건데, 가족이 또 내게 된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의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1세대 1주택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다주택자 중과된 후 다시 다른 자가 취득할 때 중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직계존속에게 자녀가 조정지역 주택을 무상증여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