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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3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저는 사실 외벌이에 취학자녀1, 미취학자녀1명 있고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인적공제에 넣어서 매년 250~280만원정도 환급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적공제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 같은데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돈을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많은 해나 지출이 적은해나 환급액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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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세부담 감소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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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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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때가 한 해에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할때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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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액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외에 초등학교 입학정 아동에 대한 학원비, 취학한 자녀의 교육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포함), 자녀의 교복구입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 IRP, 기부금 등을 공제받는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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