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는게 금액이 제일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까지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4인가족인데, 부모님 장인 장모님 까지 다 넣을수 있나요?
양가 부모님은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에만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