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이거 고소 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쯤에 어느 카톡 오프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몰론 욕한것은 제 잘못이죠 근데 욕먹은분이 절 신고한다는데...그래서 제가 사과도 하고..용서을 구했는데 그분이 (넌 사과 하지마라 ㅋㅋ 똑바로 사과해라 점빼고) 이래서 전 다시 쓰고 용서을 구했습니다 반성도 했구요 근데 톡을 안보고...그랬는데...어떵게 돼는건가요? 욕은 한번 했습니다 ...한번하는거도..나쁘죠...그래서 너무 무섭고 분안해 하고있어요...그분한테..진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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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발언을 하였 때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즉 성립요건으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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