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자차 및 자상으로 처리시 질문입니다.
가해자인 전기 자전거(12대 중과실)와 교통사고가 났고, 무보험이라 제 차량 파손에 대한것은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험사에서 얘길 하는데요. 수리비는 견적상 전체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정도 나올거고 최소 50만원이라 금액의 20%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 약관은 최소 금액인 20만원정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
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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