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vs자전거 사고났고 둘다 과실이 있는상황에서
차는 보험이 들어있으니 자전거 대인접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차 운전자도 아프다고 병원가고 차수리
하면 자전거운전자는 보통 보험이 없으니,
1.자전거 운전자는 사비로 처리해줘야하나요?
2.자전거 수리비는 자동차대물에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 자전거 수리비는 자동차대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 자전거의 쌍방 과실 사고시 자전거에 대한 대인, 대물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탑승자가 차량의 대인, 대물을 직접 손해배상해줘야 합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비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네 자동차 대물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