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잘웃는대벌래164
잘웃는대벌래164

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S 시공비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사: 제조업체
B사: 대리점
C사: 시공사

1. 내용
A사 -> B사 ->C사에 차례대로 납품되어 제품 시공되었음.
시공완료 후 하자 발생하여 C사가 *A/S 인건비가 발생하여 C사가 B사에게 청구하였음.
그리고 A사와 B사의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B사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일부분 A에게 청구를 하였음.
*A/S: 기존 설치된 제품에서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작업


2. 질의
ㄱ. B사가 A사에게 재시공 비용(인건비) 청구할 때에 B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ㄴ. 만약,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증빙으로 대체하여야 하나요?

위와 관련한 법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