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S 시공비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사: 제조업체
B사: 대리점
C사: 시공사
1. 내용
A사 -> B사 ->C사에 차례대로 납품되어 제품 시공되었음.
시공완료 후 하자 발생하여 C사가 *A/S 인건비가 발생하여 C사가 B사에게 청구하였음.
그리고 A사와 B사의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B사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일부분 A에게 청구를 하였음.
*A/S: 기존 설치된 제품에서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작업
2. 질의
ㄱ. B사가 A사에게 재시공 비용(인건비) 청구할 때에 B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ㄴ. 만약,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증빙으로 대체하여야 하나요?
위와 관련한 법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하자보수 관련 예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 2005.09.27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2073 , 2002.12.0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