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청약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아파트 청약 분양시 한번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아는 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청하고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는 1년, 수도권외의 지경을 6개월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