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아파트 청약 분양시 한번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아는 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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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청하고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는 1년, 수도권외의 지경을 6개월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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