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재수출, 반송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출 업무 진행시 원상태 재수출과 반송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어떤 경우에서는 원상태 재수출, 어떤상태애서는 반송 수출 절차를 진행하는지 예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상태 재수출과 반송 수출은 상품이 수출되었지만, 그 후 발생하는 문제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원상태 재수출은 이미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서 다시 타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상품의 출고서,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수입국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송 수출은 이미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서 거절되거나 주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출국으로 반송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상품을 반송하도록 요청하고, 수출국에서는 반송되는 상품의 수출허가서 및 반송서류 등을 작성하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과정을 처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상태 재수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송 수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재수출과 반송 수출의 차이는 반송 수출은 이미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이며, 원상태 재수출은 이미 수출된 상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입니다.
수출신고시의 분류 코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78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제외)93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상품의 품질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반송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반송 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품을 받아들였으나,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전달하기 위해 상품을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원상태 재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품의 상태나 수입국에서의 요청에 따라, 원상태 재수출과 반송 수출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자의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신고해야하니 수입신고 가격보다 수출신고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비용추가 등이 없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사유서와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상태수출이라는 용어는 관세환급이 이슈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즉, 물품이 수입되었을때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것을 전제로 수입하였는데 이를 사용소비하지 않고 다시 수출나갔을때를 '원상태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이라고 부르게됩니다.
당연히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이란 의미도 일상생활에서는 배송(수입)받았던것을 다시 내보내는(수출)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표현상의 반송은 다릅니다.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되고 보세구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영역상의 개념으로 보면 수입과 수출이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자체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개념상은 수입과 수출이 아니고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원상태 재수출은 원상태 수출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A국가에서 자전거를 수입한후 이를 그대로 B국가로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원상태 수출로 진행합니다.
반송은 중계반송, 위약반송,클레임 반송 등 사유에 따라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 반송은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온 경우 이를 다시 돌려 보낼때의 업무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상태수출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수출하는 것으로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반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상태수출과 반송은 큰 차이로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상태에서의 통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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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반송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될 듯 합니다.
관세법 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 2조에 따라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반송은 수입신고가 되기전의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원상태수출의 경우 수입통관 된 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여부가 반송 / 원상태 재수출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 반송은 수입신고대신에 반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원상태수출은 수출신고를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재수출면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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