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폭행장면을 삭제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경찰은 그것을 근거로 각하했는데
추차장에서 차에서 하차하면서 폭행을 햇다고 하는데 주차장영상을 아닌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블랙박을 확인하여 단1초도 삭제하지 않은 영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고소인이 피고소인영상 확인하고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고소인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나요
2,폭행순간까지 피해자 운반한 차량 블랙박스 확보할수 있는 방밥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폭행차량 블랙박스을 고소인이 확보할수 있을까요
3폭행 당하여 멍들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영상에 폭행장면이 없다 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고소햇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