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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을 당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로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이 있는데 폭행장소에 있는 CCTV도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어서 액션캠 이외의 추가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증거보전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건물의 CCTV 영상없이 , 액션캠 영상만 가지고도 폭행입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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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를 통해 폭행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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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액션캠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셨다면 경찰에게 영상확인 후 범죄입증이 충분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