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가 어제일자로 지났는데?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한달전 부터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었는데, 아직 여유 일자가 있어서 잊고 지내다가 이 지경 왔네요.

어제일자로 만기인데 지금 갱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특성상 당일 가입하면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가 됩니다.

    그러니 5월 1일 00시부터 입니다.

    오늘 하루 의무보험 미가입이니 15,000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오늘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어제날짜로 만기이고 오늘 날짜로 갱신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하루라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하르늦게 가입하셔도 관계는없는데 문제는 하루동안 보험처리가 되지않으니 운전 조심하시던가 아예 운전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하루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보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일이 하루를 지나셧군요

    오늘 자동차보험갱신. 하시길바랍니다

    추후 책임보험미가입에대한 과태료기 부과될수잇습니다

    안전운전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만기 후 갱신을 안 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1일 - 10일까지는 15,000원,

    11일째부터는 매일 6,000원씩 추가되어 최고 9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오늘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1일이 의무보험 미가입상태가 됩니다.

    10일 이내 과태료 1만 5천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 자가용 기준으로 10일까지 1만5천원(대인1만+대물5천)이고

    이후 매 1일마다 6천원(대인4천+대물2천)씩 부과됩니다.

    당장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일당 부여됨으로 보험사를 통해 바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지금 갱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가 지나셔서 그에따른 과태료는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어제일자로 만기인데 지금 갱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그 사이 사고가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갱신하시면 되고,

    날짜를 잘못 체크하였음을 알리고 갱신일에 맞춰 갱신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우선 갱신부터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정도 지난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고나신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되서 일부 과태료는 나올수는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 가입해야하고 미가입 과태료보다 중요한건 무보험상태로 사고시 전액 본인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