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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꽃다운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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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드립니다. 꼭좀알려주세요.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자 같은건 없고 은행이자만 있는데요.

예) 2023년 1월 정기예금 시작 ~ 2024년 1월에 만기 라고 가정할때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기준이 정기예금 시작일 기준인가여 아니면 만기 지급받는 년도 기준인가여?

만약 만기일 기준이라면 2024년도 적금및 정기예금 이자가 1900만원 발생하였다면 2024년도에 이자가 2000만원이 안

넘었으므로 2025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1. 일단 만기일을 기준이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당해년도에 2000만원을 안넘으면 다음해에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하구여.

2. 1년지나 새해 1월1일이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게 맞나여? 다시 매년 새해마다 1.1~12.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로만 이자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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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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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만기일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연 2천만원 기준은 한 과세기간(1.1~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급을 한때에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1. 일단 만기일을 기준이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당해년도에 2000만원을 안넘으면 다음해에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기일 기준(은행에서 지급한 날을 기준) 해당 1년동안 이자/배당 수익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1년지나 새해 1월1일이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게 맞나여? 다시 매년 새해마다 1.1~12.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로만 이자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2000만원 이하로만 이자를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수령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1.1~12.31까지 발생한 세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