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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23.12.01

은행 예금으로 1년에 이자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한다는데 이때 이자 2천만원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애기하나요?

은행 예금으로 1년에 이자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한다는데 이때 이자 2천만원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애기하나요? 아님 세후 이자의 금액이 2천일때를 애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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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의 판단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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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합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인 금융소득의 2천만원의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등에는 14%의 국세(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은행 등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떼 종합소득세의 2천만원의 기준 금액은 이 15.4%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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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2천만원의 기준은 세전금액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자소득으로 들어온 금액의 합계액이 169십만원을 초과하신다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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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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