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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까치221
작년에 신축구분상가 분양받았는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자만 내고있는 슬픈 상황인데 부가세같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자가 없어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월세 등을 부담하는 임차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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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임대를 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