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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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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입자가 없는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신축구분상가 분양받았는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자만 내고있는 슬픈 상황인데 부가세같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자가 없어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월세 등을 부담하는 임차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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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임대를 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