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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백로141
빼어난백로14122.01.0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매수한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를 주고 있다가 세입자 이사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바로 매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이전 매도자가 주택임대사업자 폐업후 무등록상태로 제가 매수한거라 부가세를 포괄양수받지 않고 환급 받은거도 없는데 폐업후 부가세를 뱉어내야되나요?

질문2) 매수자 나타나면 사업자 폐업후 매도할 예정인데 매도시에 건물분의 부가세를 내야되나요?

질문3)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무등록 상태일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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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에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에 다시 납부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리 폐업을 하지말고 매매가 되어 잔금일에 폐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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