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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셰퍼드170
제가 시급 11000원에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메장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중파트에 일하시는분들은 시급 10000원을 받구요
근대 주중파트 대타를 뛰면 시습 11000원을 받긴 합니다
이러하면 야간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00-익일06:00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해당 시간 사이에 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대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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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야간근로시간 x 11,000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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