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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쏙독새266
(통상 시급*1.5)*5.5시간<내 근무시간>
여기서 통상 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인가요 아님 최저시급 9860원 인가요??
그리고 제가 17:30~23:30 까지 근무하는데
그럼 22:00~23:30은 야간 수당을 받잖아요
그럼 추가로 근무하는날은 추가수당+야간수당이 붙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이, 22시 이후 근무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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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어 2배로 임금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인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가산되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의미하며,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통상시급 x 1.5시간 x 통상시급 x 0.5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주휴를 제외한 시급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면서
추가로 근무하는 날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초과근로(1.5) + 야간수당(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