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상가주택전세계약서로 되어있고 구분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되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단독주택(주거용 건축물) 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 현금이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고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던데 계약서상으로는 상가주택인 경우 보증보험이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근린시설이지만 제가 들어간 집은 주택으로 구분되어있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조회해서,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고 전세계약서상에 상기에 열거한 주택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