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다가구 전세 안전할까요??
가계약금은 넣음 상태이고, 본계약 전입니다.
2년차 오피스텔 건물에 전체 집주인1명이고
근저당있습니다.
1.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올해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사자는 보증보험이 의무라 무조건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의무가 맞는지?
2.그리고 심지어 보증금의 100% 까지 가능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인 저는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3.홈텍스 기준시가 에 해당 건물이 뜨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호수이 매매가에 비해 전세율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가계약 작성시 '다가구주택용도임을 인지한 상태임.'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문구인지?
4. 마지막으로 본계약 작성시 특약 문구라던지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올해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사자는 보증보험이 의무라 무조건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의무가 맞는지?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맞습니다.
2.그리고 심지어 보증금의 100% 까지 가능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인 저는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중 25%를 임차인도 부담해야 합니다.
3.홈텍스 기준시가 에 해당 건물이 뜨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호수이 매매가에 비해 전세율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3.가계약 작성시 '다가구주택용도임을 인지한 상태임.'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문구인지?
==> 불리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계약 작성시 특약 문구라던지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는 만큼 그 계약서에 주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2.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세대비 전세금이 어느정도 인지를 보시면 되나, 다가구의 경우라면 사실상 현 거주중 세입자들 보증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특별히 현 상황을 기재한 것이기에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5. 기본적인 사항은 있을 것이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계약전 특약등을 읽어보시고 불리한 특약이나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의무입니다.
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입니다.
2. 보증보험 한도가 보증금의 100%라는 뜻 같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가가 높아 보증금의 100%까지 임대사업자 요건상 가입이 불가하여
나머지 보증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따로 드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데, 해당 부분을 설명한 거 같네요.
3. 공시지가 알리비나 건축물대장에 기준시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축이라 아직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딱히 불리한건 없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의 100% 가입 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전세대출 받으시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전세대출 반려시 보증금 반환 특약.
그 외 입주일 기준 소모품[도배, 장판, 문걸이, 전등 등등] 하자에 대한 수선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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