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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요
러키요23.04.20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해요(전세)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에 대해 물어보니 알아보는 지역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원래 가입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임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괜찮다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고, 매매가의 저의 보증금, 근저당, 선순위보증금 액을 다 합쳐서 70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건물전체의 건물주라면 더더욱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이밖에도 제가 보증금을 보호 받기위해 더 요청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빌라 전세사기로 불안하여 잘 알아보고 방을 구하고 있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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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방법을 잘 알고 있는듯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의 요건을갖추고

    임대인의 신분확인 및 자산등을 알면 더욱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직업이 명확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수위로 다른 채권설정보다 앞서면 좋구 매매가 70%를 안넘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가입이 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전하다는것을 입증 받기때문입니다.


    충분히 많이 알고 준비하셨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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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에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기재하신 사항만 살펴보면 어느정도 안전은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로 들어가게 될 시 가능하면 앞선 순위 채권이 없는곳으로 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앞선 순위가 없더라도 역전세, 깡통전세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세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로 가실때 적어로 두가지는 확실히 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해당매물과 비슷한 주변지역 매물의 시세를 필히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한 곳으로 최대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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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중개인이 가입해야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선택가입 부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가입하는 보험은 중개사고시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사무소 중개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전세계약시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하셔도 임차인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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