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7개의 우편물을 발송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도한 독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 행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경우로 볼 수 있다면 불법추심행위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