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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신사 지급명령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통신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조를 받는 자임을 입증하여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의 일체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를 하자마자 통신사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 민사법률Q. 통신 서비스 계약 취소(개통 취소)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본인은 대학생으로, 2025년 3월경 통신사 '가'의 '라' 지점에 최초 문의 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 지점의 직원 B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X' 기기변경 계약을 2025년 3월 중순 경에 체결하고, 물품(단말기)은 3월 말일에 수령했습니다.계약 과정에서 직원 B는 ① 실제와 다른 결합 할인 조건(기존 결합 유지+추가 할인 약속 후 번복 및 세부 설명 없음), ② 위약금 처리 방식('지원' 용어를 사용한 기망), ③ 복지 할인(사전 설명/동의 없는 '차상위계층 할인' 임의 적용 및 할인 변동 가능성 미고지), ④ 불필요 부가서비스('갑') 임의 가입 등 다수의 기망 행위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이후 지속적인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본 계약의 취소(개통 취소) 및 관련자 처벌을 원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계약일 및 물품 수령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판매 직원 B의 기망 행위(민법 제110조 사기) 또는 이로 인해 유발된 착오(민법 제109조)를 이유로, 본 계약의 취소, 즉 실질적인 '개통 취소'가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판매 직원 B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찰서에 B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상기 질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제 공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나라로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택배사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 환불 및 직거래 거절) 그로 인해 공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류를 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탁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 까요?금액은 250,000원 입니다.
- 형사법률Q.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피해사실이 5줄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내용은 조사시에 말한걸까요? 조사시에 말했다면 조사한 내용에 관해 알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지만(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과 택배사 취급 제한 품목이었다는 점), 경찰관분 앞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 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타임라인 정리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라는 보험회사와 b라는 보험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a는 200만원 한도, b도 200만원의 한도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a와b에서 각각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보통 다음달 10일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들어올 수 도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올해 예산을 전부 소진해야된다고 해서 그런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하면서 택배거래를 시도하였으나, 택배사 거절로 불가.노트북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수취거부 (GS편의점, CU편의점, CJ, 롯데, 한진 전부 거절)로 인해 택배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형사법률Q. 중고물품 배송 불가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연락 두절 제가 주고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택배사에서 배송을 거절하여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알렸으나 문자에 답장이 없습니다. (국내 택배사는 정품 박스가 있어야지만 택배를 수거 합니다. 카페 상세 내용에 정품 박스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