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9월 초에 사업개시한 법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전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해서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역산한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신규 사업자이므로 법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여 이번 23년 2기 확정 신고기간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며 2기 예정분을 기한후신고하시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확정신고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