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한 경우에는 2기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7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