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1월 중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2기예정인 7월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2기확정인 10월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월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다면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한 경우에는 2기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7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전 사용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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