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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게14
깨끗한게1422.01.05

법인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1월 중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2기예정인 7월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2기확정인 10월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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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월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다면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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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한 경우에는 2기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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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7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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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전 사용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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