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1월 중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2기예정인 7월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2기확정인 10월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