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박기라는 용어가 있던데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알박기 용어는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방언인가요 그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박기라는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상 정식의 법률용어로써 표준어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부분들이 개발사업 진행을 늦추고 비용증가에 따른 주택공급가격인상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법으로써 알박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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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박기는 투기수법중 하나로 주로 개발 예정지의 일부를 미리 사들인뒤 나중에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판매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개발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땅에 알을 박아놓고 황금알로 변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