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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98
내추럴한뱀눈새9820.09.03

잘못입금한 돈 돌려주면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했는데 예를들어 10만원짜린데 100만원으로 입금하여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 90만원을 섣부르게 이체해서 보내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한게 되어 피의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무 의심없이 , 잘못 받은 돈이니 당연히 즉각 이체해줄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들고 은행에 연락해서 잘못 송금된게 있다고 알려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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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해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을 한다는 인식없이 타인이 오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한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의 인출책이라던가 관련하여 계좌를 대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의나 인식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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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짜린데 100만원으로 입금하여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 90만원을 섣부르게 이체해서 보내주면" - 글쎄요. 이건 수취인 입장에서는 100만원 전부가 잘못 이체된 것인데 90만원 이체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잘못 입금된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입금한 사람은 수취인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면 먼저 은행, 금감원 내지 경찰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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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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