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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68
오늘 아침에 중고나라에서 포인트 사기를 당했는데요.
환불해달라고 제 계좌를 적어놨는데 사기꾼이 읽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기꾼이 잡혀서 나중에라도 제 계좌에 입금하면 제가 소취하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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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 성립 이후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