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중고나라에서 포인트 사기를 당했는데요.
환불해달라고 제 계좌를 적어놨는데 사기꾼이 읽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기꾼이 잡혀서 나중에라도 제 계좌에 입금하면 제가 소취하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 성립 이후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