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사안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임원진이 일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일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