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3.03

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에대해 안좋은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단 공공연한 장소인것은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독교나 신천지 처럼 종교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한기총같은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인지 아니면,

기독교 대표 단체에게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사안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임원진이 일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일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종교단체를 특정하여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특정종교단체는 질문자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