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
제목과 그대로 암호화폐 중개업을하고자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 가상자산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중개업을 한다고 하면 될까요 ?
테더(USDT) 중개 및 해당 암호화폐 중개 입니다.
거래소 이용을 어려워하는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대신 매도&매수 해주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생각중인데 해당 업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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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안 등이 미비한 등
이에 따라서 중개업 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관련 법적 규제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고객 대신 매도·매수 중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규제를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