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고(영세율 적용), 관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면세기준을 확인하여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 및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판매시의 세금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세가 붙고, 이러한 물품가격 + 관세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150불(미국 200불) 그리고 미국은 800불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