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창고료가 발생하며, 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 즉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선료는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체선료 발생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 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free time = Demurrage와 Detention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각 CY에 보관하거나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