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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인공위성
눈사람인공위성23.08.19

이런 경우에도 창고료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0f컨테이너로 부산항에서 선적해서 미국으로 보

내는데 출고일이 7월 25일. 선적일이 8월 3일이라면

그 사이에 기간이있는데 cy에 보관하다가

선적날짜에 맞춰서 선적을 하게될텐데 그 기간 동안에 창고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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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출고가 25일날 이루어지고 CY에 바로 도착한다는 가정하에 10일정도의 기간동안 CY 및 선적과정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LCL화물이라고 한다면 해당 CY를 들어가기 전에 CFS에서 FCL화물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정도의 창고비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CY로 바로 간다고 해도 해당 물품에 대한 FREE TIME 기간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실제 물류업무를 도와줄 포워딩 업체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예상 비용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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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창고료가 발생하며, 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 즉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선료는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체선료 발생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 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free time = Demurrage와 Detention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각 CY에 보관하거나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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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출고일이 25일이라고 하더라도 선적일이 8월 3일이어서 그 사이기간동안 CY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면 해당 물품의 보관일수에 비례하여 창고료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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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보관비가 부과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버통 포워더 측에서 storage fee 등의 항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워더 청구운임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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