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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인공위성
눈사람인공위성23.09.09

컨테이너 수입 통관 후 보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컨테이너 수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20 FCL수입 건이 있는데요.

FCL 수입통관 후 FREETIME 기간동안 보관하는 건따로 비용 청구가 없죠?

일정상 공장입고를 1~2일 뒤에 할 수있을거같아서요ㅜㅜ

프리타임은 14일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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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리타임(free time)은 선사가 컨테이너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무료 사용기간인데 이 기간을 1~2일 지나 컨테이너를 출고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지나면 demurrage & detention 비용이 발생합니다.

    DEMURRAGE 는 선사가 허용한 프리타임보다 오버하여 보관된 경우 그 추가 일수만큼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고 추가로 STORAGE 비용이 있는데 프리타임 이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선사와 우선 DEMURRAGE F/T 연장 여부 확인 하시고 STORAGE FREE TIME도 같이 확인 및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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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Free Time은 용어 그대로 무료로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보시면 되며, 그 기간동안에는 특정 비용없이 컨테이너 보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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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FREE TIME은 선사가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산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로 보관비용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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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프리타임 안에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고료 등 추가적인 관련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 등에 선정되는 경우 컨테이너 적출에 관한 비용이나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사나 포워딩 등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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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프리타임이 14일로 전달 받으셨다면 프리타임기간 동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free time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프리타임이 지나면 Demurrage가 발생합니다.

    디머리지는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프리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프리타임을 잘 확인하셔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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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프리타임(free time)은 선사가 컨테이너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무료 사용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demurrage와 detention 비용이 발생합니다.

    demurrage는 CY(Container Yard) 안에서 선사가 허용한 프리타임보다 오버하여 보관된 경우 그 추가 일수만큼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의 경우 선적할 날짜에 비해서 빨리 반입된 경우, 수입의 경우 입항 후 컨테이너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detention은 CY 밖에서 선사가 허용한 프리타임보다 오버하여 체화된 경우 그 추가 일수만큼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를 픽업한 후 작업을 오래하는 경우, 수입의 경우 컨테이너로 화물을 받은 뒤 공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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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ree time이란 선사가 컨테이너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을 이용하는 비용은 운송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ree time내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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