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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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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금요일 밤 FLT 창고료 질문

해외에서 금요일 밤에 인천공항 도착


통관진행후


월요일에 수도권지역에서 제품수령


주말동안의 공항창고료가 발생되나요?


발생된다면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예를들어 무게? 부피? 제품금액?


발생일수는 금요일부터인지 토요일부터인지


24시간 기준 시간으로 책정하는지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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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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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또는 중량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이 내리고 1차적으로 항공사 창고 (그 비행기의 지정 창고) 에 장치 됩니다. 항공사의 창고료는 장치 후 24시간까지는 저렴합니다만, 24시간 이후부터는 급속히 불어나는데 그 이유는 항공사 창고의 창고료 산정기준 때문 입니다. 24시간까지는 THC(터미널핸들링차지)만 발생하다가, 24시간 이후 THC에 가격 또는 중량 기준으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항공사 창고는 일반적으로 NEGO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사기업 창고를 활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사기업 창고 역시 모두 나름의 창고료 산정기준이 있으나 관세사나 포워더의 역량과 화주본인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NEGO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간 보관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창고 배정을 처음부터 일반창고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창고배정 코드를 일반창고코드로 변경)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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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물종류나 입고 창고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창고 기준으로는 24시간 이내에는 기본 창고료만 부과하나 해당 물품의 경우 24시간을 경과하여 추가 창고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 창고료는 종가+종량으로 부과되며, 일반적인 창고료 부과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www.asianaairport.com/kr/sub/customer/lookup/schedule.asp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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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이 항공기를 통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보세 창고로 바입된 후 수입통관이 완료 되더라도 최종배송지로 옮기기 전까지는 보세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부터 반출하여 나가는 기간동안 공휴일이나 주말도 모두 포함 됩니다.

    여기에 반입한 시간부터 24 시간은 free time 이라고 하여 창고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무터 기간계산을일단위로 합니다. 보통 냉장 냉동 , 위험물 등의 특수 창고는 free time 이 12 정도로 짦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보세창고요율의 경우 창고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이 보관된 창고의 책정 원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관 창고에 실제 요율과 freetime 및 장치 기간 계산 단위를 확인 하거나 보통 창고 담당자에게 견적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창고료 계산시에는 화물의 크기와 중량정보가 모두 필요하고 여기에 제품 금액 및 부과 관세율에 따라 보세 창고료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문의 하신 무게, 부피 , 제품 금액 및 관세액 까지 모두 보세 창고료 계산시에 고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제공하는 창고료 계산기 링크도 올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말동안에 창고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면 창고료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24시간 이내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창고에서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THC비용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이번 Case처럼 24시간이 지나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THC와 창고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HC : 기본료 + (요율 * 중량)

    창고료 (종가기준) : (기본요율/1000 + 할증요율/1000 * 보관일수) * (과세 + 관세)

    창고료 (종량기준) : (기본요율 + 할증요율 * 보관일수) * 중량

    기본요율, 할증요율에 대하여는 문의가 필요할 듯 하며, 현재 화물의 가격 및 중량을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화물이라면 20만원 내외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말동안 보관하셨다면 창고료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radeinfo.kr/article/614?page=1

    각 항공사의 창고료 견적 내역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asianacargo.com/shippingTools/viewWarehouseHireInquiry.do

    https://www.kas.co.kr/W/Business/Freight/Charge_02.asp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