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3.01.2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도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되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사고가아닌 장마침수 같은걸로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보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Olivia luve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침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동차 보험상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없다면 아쉽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특약은 차끼리의 사고가 아닌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어디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평소 운전 실력을 생각하여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차량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신 분들도 있다.


    이러한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홍수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는 꼭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면 연락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