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동차 보험상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없다면 아쉽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특약은 차끼리의 사고가 아닌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어디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평소 운전 실력을 생각하여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차량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신 분들도 있다.
이러한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홍수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는 꼭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면 연락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