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되나요?

올 여름에 장마와 태풍이 연달아 와서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혹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마, 태풍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내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곳의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한 배상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