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