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쌈박한물개254
쌈박한물개254

업종이 다른 사업자2개, 부가세와 종소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축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일반과세 사업자 하나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하나 간이과세 사업자로 더 등록하려고 합니다.

질문1 :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축산업 : 축산업에서만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로 1년에 2번 납부(세율 10% 적용)

해구대 : 해외구매대행에서만 발생한 매출(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로 1년에 1번 납부(세율 4%)

아니면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한 액수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어 1년에 2번 10%씩 납부하나요?

질문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축산업과 해외구매대행 사업 모든 매출을 합한 액수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사업자별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관련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신규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1년 2번 세율10%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장 별로 소득세를 계산하는게 아닌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별도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개인의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는 것입니다.

    2.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