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이 다른 사업자2개, 부가세와 종소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축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일반과세 사업자 하나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하나 간이과세 사업자로 더 등록하려고 합니다.
질문1 :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축산업 : 축산업에서만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로 1년에 2번 납부(세율 10% 적용)
해구대 : 해외구매대행에서만 발생한 매출(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로 1년에 1번 납부(세율 4%)
아니면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한 액수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어 1년에 2번 10%씩 납부하나요?
질문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축산업과 해외구매대행 사업 모든 매출을 합한 액수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사업자별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