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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물범116
강력한물범11621.05.21

아는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개인돈 이자

아는 지인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제가 돈을 빌릴때 원금 100만원당 월 20만원 이자늘 처서 값는다고 했는데 지금 지인과의 사이가 안좋아져서 그냥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해서 돈을 값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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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정이자가 아닌 약정이자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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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으로 해당 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로 보이기 때문에 최고 이자 부분만의 변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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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약정한 이율은 민법상 무효이고 설사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월2만원)의 이자만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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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법정최고이율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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