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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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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비 처리

거래처 선물을 구매한 금액은 접대비처리하였고

거래처 선물을 보내기 위해 해외 운송비 또는국내 운송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산서는 발행되었고요.

이럴 경우 운송비도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거래처 선물을 위해 발생한 운송비는 그냥 운송비 처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송비는 별도로 운송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거래처 선물 금액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