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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호아친165
선한호아친16521.08.25

개인 파산면책이후 통장압류건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서류와 해지나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 그리고 어디가서 접수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접수후 압류가 풀리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과 압류해지후 통장의 잔액을 사용할수 있는데 까지의 소요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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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한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신청후 해지결정이 있기까지 소요되는 해지결정후 통장의 잔액을 사용할수 있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과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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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면책 결정 정본을 가지고 관련하여 압류된 채권 목록상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등 관련 문서 등을 구득하여 적절한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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