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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권자가 압류 풀어주면 빨리 풀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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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채무자와 은행(제3채무자)에 통보하게 되고,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