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소규모의 업장의 cctv를 업주나 직원이 열람할 경우 열람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만약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열람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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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녹화된 정보를 볼 때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열람 사실 정확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