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
개인이 공공기관에 본인이 찍힌 cctv 열람및 사본을 웤하는경우 제공해야된다고 되잇는데
사유가 사고 , 도난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한 이유여도 제공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간첩이 숨어잇다 간첩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고잇다,
그들이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햇다( 직원이 필요한거잇냐고 물어본상황)
이런상황에서도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하여야하는건가요?
혹 제가 타인이 찍혀 불가하다하여
상대방이 모자이크 처리를해서 그럼 보여달라하는경우는 어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호에 열람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보안에 필요한 경우
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5.수사목적을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6.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7.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9.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한 이유로는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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