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보안에 필요한 경우
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5.수사목적을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6.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7.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9.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한 이유로는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