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점포들이 영업시간에 노래를 틀어두는 것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한사람보면 짖는 철캥거루입니다.
음원을 사용하기위해
음원료나 곡 사용료를 지불하였기에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