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을 하나 사서 가게에서 크게 틀어 놓으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요즘 길거리에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좀 삭막하죠...
그러면 음반을 하나 사서 가게에서 크게 틀어 놓으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음반을 샀으니 가게에서 크게 틀어놔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허락된 것이지, 이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틀어 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 납부 대상입니다.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면적을 초과한 매장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노래를 트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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