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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1

음반을 하나 사서 가게에서 크게 틀어 놓으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요즘 길거리에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좀 삭막하죠...

그러면 음반을 하나 사서 가게에서 크게 틀어 놓으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음반을 샀으니 가게에서 크게 틀어놔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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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허락된 것이지, 이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틀어 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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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 납부 대상입니다.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면적을 초과한 매장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노래를 트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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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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